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8호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1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첨부 : 1. 개정이유 및 사유, 신구문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2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