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병옥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14-10-24
- 조회수2,768
- 고시번호20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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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제품(NEP)인증제도운영요령개정(안)__신구문대비표 등.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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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_운영요령개정고시 전문(24조_청문개정_141024일).hwp [11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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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8호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1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첨부 : 1. 개정이유 및 사유, 신구문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