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연락처044-203-5364
- 등록일2014-10-28
- 조회수1,516
- 고시번호20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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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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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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