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담당자박이용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7
- 등록일2014-10-28
- 조회수1,439
- 고시번호2014-19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9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만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왕길-양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