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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잉여재산 처리요령

1. 개정이유중앙행정기관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변경된된 사항을 반영하고, 민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의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해당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지식경제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으로 표현(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표현(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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