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효력상실 기한 설정을 위한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기준 등 일괄개정
- 담당자김태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1
- 등록일2014-10-29
- 조회수1,729
- 고시번호2014-2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 - 208호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정용 청소로봇 품질인증기준 등 39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10. 28.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