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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6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7호(2012.4.1)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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