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4-11-12
- 조회수1,998
- 고시번호2014-20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28호, 2011.11.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전KPS(주)?영진종합건설(주)·(주)남강엔지니어링
- 대표자 : 최외근·하태준·박수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74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번지·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59-12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2-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앵커볼트에 의한 기초재 정착 기술
② 필러 플레이트를 이용한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4.11. 3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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