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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0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앵커볼트식 기초재 정착 및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보강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9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28호, 2011.11.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전KPS(주)?영진종합건설(주)·(주)남강엔지니어링

- 대표자 : 최외근·하태준·박수환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74111-xxxxxxx / 11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번지·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3길 59-12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2-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앵커볼트에 의한 기초재 정착 기술

② 필러 플레이트를 이용한 신·구 철탑 주주재 연결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4.11. 3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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