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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11.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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