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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1. 개정이유UN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국에 대한 금수조치 및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북한 관련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 2094호 국가이행보고서에서 예정한 국내조치 이행

 

 2. 주요내용

 

가. (소말리아) 무기금수 예외 조항에 해적과 해상 무장강도의 저지를 목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26조 제2항 5호)하고, 연방정부 보안군의 사용에는 예외 조항 적용(제26조 제2항 9호)

 

나. (코트디브아르) 무기 및 이와 관련된 살상용 물질의 금수조치이행 신설 (안 제30조 제1항 3호), 기술적 자문, 훈련의 제공에 대한 예외 조치 추가 및 적용 예외 대상 품목의 조항 및 별표 신설(안 제30조 제3항 6호, 별표2, 별표3)

 

다. (에트리아) 수출허가절차 신설을 통한 수출허가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안 39조)

 

라. (북한) UNSCR 1718, 1874, 2087, 2094호에서 결의된 대북 금수품목*을 북한으로 수출입,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제재에 동참(안 제13장)

* 핵, 미사일, 화학무기 관련한 총 12개 품목 및 사치품

 

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신규 지정된 UN금수국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 및 예외 조항 신설(안 제14장)하고,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인 중앙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 중지 내용 반영(별표1)

 

바. 기타 자구수정, 서식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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