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 근거 및 과정ㅇ(근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개정 후속조치(‘14.8.8, ’14.10.7)- 바이오가스?나프타부생가스?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자 신설- 정압기지 CCTV 설치 자율안전관리(사전규제→사후확인)* 도법 시행규칙 제66조 및 별표11 제3호에서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고시ㅇ(과정)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도외자 등 관련업계와의 의견수렴(8.22, 10.1, 10.7)을 거쳐* 고시 개정안 마련*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설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도,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율검사의 최소장비 보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 □ 주요 개정내용 ㅇ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확인?평가, 자율검사 인력?장비기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를 추가 (안 제3-2조, 안 제4-2조, 안 제4-3조)-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세부작성기준?자율검사기준을 준용-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세부작성기준?자율검사기준을 준용ㅇ (외부인 출입감시장치)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지)에 외부인 출입감시장치 설치 규정 (안 제3-2조제1항제11호)* 사업자 자율안전관리 체제 전환(도법 시행규칙의 사전규제 폐지하고 사후 확인) ㅇ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준용) 도외자는 법 제39조의5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절차 준용 ?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1-4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