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 담당자박이용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7
- 등록일2014-11-24
- 조회수1,603
- 고시번호2014-215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5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2호(2011.9.6.), 제2012-229호(2012.11.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3호(2013.5.23.), 제2014-100호(2014.6.23.)로 고시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파워(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