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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16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2호(’13.08.2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0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07.0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동울산-효문1∏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울산변전소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6호(’12.06.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45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4호(’08.11.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5호(’12.04.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2014년 11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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