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자박영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1
- 등록일2014-11-26
- 조회수1,443
- 고시번호2014-221
- 첨부파일
1. 개정이유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침의 법규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점수기준을 조정하여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 신청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지침 제2조 개정)나. 탄광 재직기간 5년 미만자에게도 연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부양가족 수가 없는 경우 기본점수를 0점으로 조정하고, 각 항목간 만점점수를 조정(지침 제6조제1항 개정)다. 장애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탁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이 신청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아 조회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별지 제1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