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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22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2014.10.20.)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2014.10.2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96호(2014.11.12.)로 결정?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1월 2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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