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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9호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따라 참조표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4. 12. 1.산업통상자원부1. 주요개정내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참조데이터 생산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이를 알리도록 하고, 참조표준의 등록·관리는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개정함.붙 임 참조표준제정및보급에관한운영요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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