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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4호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고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2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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