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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운용규정

1. 개정 이유 에너지진단 면제대상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구축요건과 진단면제 기준을 정하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안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기 위함.2. 주요 내용가. 에너지진단 면제대상인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요건을 정의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진단면제 기준 마련 (안 제5조제3항 신설)나.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게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 및 대상을 명확화 (안 제16조제4항 신설)다. 각종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안 별지 제19호, 22호, 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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