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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등 7건의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4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고시 중 업무이관으로 실효성이 없는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11.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등 7건의 폐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업무이관으로 실효성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고시를 일괄하여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전자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호)2. 인터넷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호)3. 전자우편 접착식 폼지인쇄와 출력 분리 접수에 따른 이용수수료 등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4호)4.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호)5.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7호)6.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8호)7.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65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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