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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남동,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Ⅲ.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Ⅷ. 구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주요 내용남동국가산업단지□ 단지내 154KV 고잔변전소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구분현 행변 경비고용도변경산업시설구역 (공장용지)산업시설구역 (특정/전력시설용도)인천 남동구 고잔동 667-9 / 95블럭 10로트(3,012㎡) ㅇ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산집법 제33조 제8항 미적용)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 구조고도화부지) 유치업종 세분화: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조성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구역별 4개 사업으로 세분화(그린에너지, IT융복합소재, 금형, 3D디스플레이) 관리 □ (확장단지) 산업클러스터 및 R&D용도 시설내 유치업종 신설 □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내 유치업종 신설: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자동차(하이브리드) □ (단지전체)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내 입주가능 업종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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