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4-12-12
- 조회수1,841
- 고시번호2014-23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3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의 규정에 따른「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