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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23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의 규정에 따른「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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