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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1. 개정이유 가격표시제를 운영함에 있어 고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모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및「소비자기본법」)과 상이하여 정비가 필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규칙 규제 정비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규정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법절차와 운영상 편의를 위해 모법을 준용하여 간소화(제17조)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08.6)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나. 단위나 양에 대한 현행 표기 방식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실량표시 방법)에 따라 개선 * (예시) 숫자와 단위사이는 한 칸 띄움 : 1ℓ, 100g → 1 ℓ, 100 g 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문구 수정 * …(이)라 함은 → …(이)란,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서…의 규정에 의해 → …에 따라, 기타 → 그 밖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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