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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4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4년 12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 LED광속유지율 시험면제를 통한 인증간소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컨버터내장형LED램프 등 10개 LED조명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LED조명 고효율 인증시 광속유지율 시험을 면제* 적용품목(10개)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문자간판용LED모듈, 형광램프대체형LED램프(컨버터내장형)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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