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담당자양희춘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8
- 등록일2014-12-19
- 조회수3,538
- 고시번호2014-251
- 첨부파일
전력거래를 보다 안정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도입(전기사업법 제34조) -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전력거래를 보다 안정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도입(전기사업법 제34조) -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