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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전력거래를 보다 안정화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도입(전기사업법 제34조) -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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