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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 261호「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 - 16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4. 1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 - 16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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