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심현준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44-203-4029
- 등록일2014-12-24
- 조회수3,048
- 고시번호20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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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통합공고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4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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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_최종본(1).zip [2,771.5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254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 개정) ㅇ ?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 신고대상이 되는 종축 및 생산능력과 규격을 정한「수입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1-116호, 2011.6.23.)개정으로 종오리에 대한 수입기준이 신설 -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 개정 ㅇ 사료검사요령 개정(’14.4.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29절 사료 등의 수입에 관한 내용의 개정 - 통합공고 본문 내용 개정* * BSE관련 사항에 대한 사료검사요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증명서 제출 부수를 명확히 함□ 원자력안전위원회(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1,2 개정) ㅇ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제정에 따라 핵물질 관련 품목의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 개정 - 통합공고 본문 내용 개정* * 수출입 관련 절차 용어를 ‘수출입 요건확인’으로 통일, 핵물질 수출입 요건확인 대상자 확대, 전략물자수출허가 대상 핵물질 제외, 핵물질 수출요건확인의 면제신청 조항 신설 등 - 통합공고 별표1 수출요령 및 별표2 수입요령 개정 □ 기타개정 ㅇ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명칭변경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