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개정
- 담당자김태현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4
- 등록일2014-12-29
- 조회수2,484
- 고시번호201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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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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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 269호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 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4. 12. 29.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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