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 담당자구창환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5
- 등록일2014-12-29
- 조회수1,804
- 고시번호2014-27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 - 270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4. 12. 29.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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