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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73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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