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 담당자주순영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5
- 등록일2015-01-02
- 조회수3,150
- 고시번호2015-001
- 첨부파일
「계량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7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7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