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해주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7
- 등록일2015-01-02
- 조회수2,619
- 고시번호20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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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 분동-고시문(고시 2014-277호).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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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분동 기술기준 개정고시(고시 2014-277호).hwp [1,80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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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 - 27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분동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분동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01. 0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