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LPG용기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특례기준

2. 제정안 주요 내용 □ LPG용기 이력관리제의 구성내용(안 제4조) ㅇ 액화석유가스 판매대장 및 점검대장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일반국민에게 필요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단 계주요 구성내용용기제조사(입력/조회)상호, 주소, 제조나라, 제조일, 검사일, 용기번호, 가스명, 무게, 내용적LPG충전소(입력/조회)상호, 주소, 거래처(입,출), 거래일자(입,출), 소유현황, 충전기한, 충전일자LPG판매소(입력/조회)상호, 주소, 거래처(입,출), 거래일자(입,출), 소유현황, 판매일자검사기관(입력/조회)상호, 주소, 충전기한, 검사일, 용기검사결과일반국민(조회)용기번호, 충전기한, 판매정보(상호, 주소, 전화), 용기검사결과 * 이력관리제의 단계별 주요 구성내용□ 시범사업추진위원회 구성(안 제5조)ㅇ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 관련 단체, RFID 등 업계의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범사업추진위원회 심의사항 등(안 제6조)ㅇ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과 선정ㆍ선정취소, LPG용기 이력관리제 표준화 규정* 마련 등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ㆍ의결ㆍ무선인식태그의 내구성, 부착방법, 주파수 대역 등ㆍ무선인식태그와 리더기의 인식 방법ㆍ리더기와 운영시스템의 인터페이스ㆍ제조ㆍ충전ㆍ판매ㆍ검사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이력관리제 표준화규정의 주요내용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