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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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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24
- 고시번호20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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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ㅇ 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우리 업체의 참여 촉진 및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타당성조사사업의 지원대상을 Turn-Key Base(EPC)의 플랜트 수출, 플랜트기자재 수출, Operation & Maintenance(O&M) 참여, Remodeling, Revamping 프로젝트 수출 등으로 구체화
나. 타당성조사사업 제안서 평가, 지원금액결정, 최종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절차를 규정
- 평가위원은 학계, 업계, 금융계 등의 플랜트 전문가 및 산업자원부 담당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
다. 평가위원회의 사업평가는 프로젝트 자금조달 가능성,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능력, 수출잠재효과, 제안서의 타당성,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의하도록 함
라. 평가위원회는 타당성조사사업 제안서상의 사업예산이 별표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 건당 5억원의 범위내에서 조사비용의 50%를 지원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마. 신청서 제출 기업에 대해 평가종료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담기관이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바. 사업평가 완료후 전담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토록 규정
-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등 협약의 중지·해약의 요건을 정함
사. 지원금 교부는 민간부담 현금이 입금된 다음날에 50%,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30%,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종료 후 20%를 지급토록 하여 사업수행의 담보장치를 마련
아.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구분 계리토록 하고, 타용도 사용금지 의무 및 영수증등 사업집행과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
자. 타당성조사사업 수행기업이 동 지침상의 각종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별표 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토록 규정
-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
차.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 조사수행의 합리성, 조사내용의 적정성등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재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에 지원금액의 20%를 환수토록 규정
카. 전담기관은 사업완료후 지원대상 프로젝트 개발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토록 하고, 참여기업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