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 담당자양희춘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8
- 등록일2015-01-07
- 조회수2,220
- 고시번호2015-002
- 첨부파일
ㅇ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기 위한 고시ㅇ상한가격은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투자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단가로 규정
ㅇ 전기사업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된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기 위한 고시ㅇ상한가격은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건설투자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발전기의 변동비 단가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