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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7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1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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