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재환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044-203-4044
- 등록일2015-01-09
- 조회수5,978
- 고시번호2015-013
- 첨부파일
1. 개정 이유중계가공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원산지판정기준 방식과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일선 기관에서 건의한 사항 및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 “Country of Origin”표시의 도입 및 원산지 표시 방식에 대한 탄력적 대응(안 제76조)- 국제 거래의 관행상 원산지 표시에 있어 “Country of Origin”표현에 대한 인정요구가 수차 제기됨에 따라 이를 원산지 표시 방식의 기본원칙으로 인정하고 기타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는 표현 및 이에 대한 인정은 관세청장이 사안별로 탄력성 있게 대응토록 함.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 도입(안 제76조의2)1) 수입물품을 생산한 원산지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와 오인되지 않는 전제하에 물품생산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표시 허용,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등.2) 원산지 판정이 용이치 않은 품목에 한해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식 허용함(단순 조립물품,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 등으로 원산지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조립?혼합된 형태상 원산지 판정이 곤란한 경우).다. 수입 후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 예시 도입(안 제78조)- 원료나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원료나 부품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혼동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를 열거하여 혼선 방지.라. 수입세트 물품의 지정 폐지 및 인정범위 확대(안 제79조, 별표10)- 별표로 지정한 세트물품에 한해서 원산지표시방식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세트물품의 등장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별표 지정(별표 10)을 없애고 원산지 표시확인기관인 관세청이 사례별로 판단대응토록 함.마. 원산지 판정기준 보완(안 제85조)- 세번 변경이외에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생한 부가가치나 주요 공정 등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판단토록 명문화함.바. 원산지 판정시 자료제출 요청권자 변경(안 제88조)- 실제 원산지 판정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관세청에 필요한 권한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잘못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함.사. 원산지 관련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안 제89조)- 시도지사 및 관세청에서 행한 원산지 관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령상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어 삭제함.아. 원산지 표시 대상 추가(안 별표 8)- 수입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및 품질불량 등 문제로 업계 및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온 품목(일반강 소재 철근:7214, 합금강 소재 열연강판 및 후판:7225, 7226, 합금강 소재 형강?철근 : 7228)에 대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자. 세번 변경기준 외에 주요공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예외적 품목군에 HS 74류의 “7411.22” 품목 추가(안 별표 9)- 타 품목에 비해 HS 세번 분화가 안된 이유로 실질적 변형에 준하는 가공을 하더라도 세번 변경이 어려워 원산지 인정이 곤란한 문제점에 대해 공정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요 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 품목에 포함하도록 함.차. 원산지검사 공무원증 양식 개정(안 별표 11)-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침에 따라 원산지검사 공무원증 양식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표시란을 삭제토록 함.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