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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호석탄산업법 제26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5년 1월 1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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