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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5호, 2014. 12. 1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15년 1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고시1. 개정이유 ㅇ 기술기준이 유사한 설비의 통합을 통한 규정 간소화, 설비의 사고예방 장치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 “제2절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제3절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를 “제2절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로 통합 ㅇ 가스터빈의 진동 및 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경보장치 기준을 보완 ㅇ 가스터빈 냉각을 위한 윤활유장치 기준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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