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해주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7
- 등록일2015-02-05
- 조회수2,945
- 고시번호20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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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_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호) .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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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형식승인)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5. 2. 5.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