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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2월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소비가 많은 일부 품목(전기레인지, 셋톱박스)을 효율관리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조정을 통해 기기의 효율향상과 국가 에너지절약 실현 2. 주요내용구 분대 상 제 품품목추가전기레인지, 셋톱박스적용범위 확대,효율기준 조정, 측정방법개선변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방기, 전기멀티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가스온수기사후관리 개선 등시험기관의 시험성적 데이터 제출(편의성 제고), 사후관리 시료 임차 활용(사후관리 확대), 중복시험 상호인증 제도화(비용절감) 등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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