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연락처044-203-5364
- 등록일2015-02-16
- 조회수7,705
- 고시번호2015-03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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