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박병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2
- 등록일2015-02-17
- 조회수3,400
- 고시번호2015-03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3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5년 2월 16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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