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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3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3-9호, 2013.1.1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15년 2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어 본 규정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기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ㅇ 종전 지정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와 종료 후 정례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 ㅇ 전담기관의 명칭을 종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전력기반센터’로 변경 ㅇ 표준협약서에서 종전 ‘갑’과 ‘을’의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으로 변경 ㅇ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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