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미진
- 담당부서산업물류투자팀
- 연락처044-203-4634
- 등록일2015-03-05
- 조회수1,665
- 고시번호2015-039
- 첨부파일
고 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9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김제,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5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5. 3.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1.7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20.13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2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17.5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7.2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2.4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27호(2014. 03. 0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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