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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4.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5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1.9만 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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