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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폐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45호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 폐지 고시 「특허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및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를 폐지한다. 2015년 3월 1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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