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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3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생산?구입을 유도하고 고효율시험기관 추가 2. 주요내용가. 신규품목 추가 :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대 상 품 목대 상 범 위중온수 흡수식냉동기중저온의 가열용 온수를 1중 효용형의 가열원으로 사용하는 정격 냉동능력이 600 USRT (2,112 kW) 이하인 중온수 흡수식냉동기로 중온수 1단 흡수식냉동기와 보조사이클을 추가한 중온수 2단 흡수식냉동기를 포함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AC 220V, 60Hz에서 사용하는 400W이하의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나. 시험기관 추가대 상 품 목시 험 기 관가스히트펌프한국산업기술시험원열회수형환기장치(주)이씨엘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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