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통합공고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 - 41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별표16 개정) ㅇ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부분 개정 □ 기타개정사항(별지1호 서식) ㅇ 별지1호 서식의 일부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3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