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48호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