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 담당자임진혁
- 담당부서철강화학과
- 연락처044-203-4287
- 등록일2015-03-17
- 조회수1,877
- 고시번호2015-04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48호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48호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