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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7 호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 호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5-29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5-28 호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5-140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환경부고시 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4호, 2014.9.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3월 23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 양 수 산 부장관환 경 부장관국 토 교 통 부장관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대상 및 설치제한지역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동 사항을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반영하여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내 전량위탁 사업장의 입주 불허 등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비해 엄격히 적용중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2. 주요골자 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 중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되는 사업장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개선(안 제36조제2항제4호)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수배출관련 별표5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안 제36조제4항제3호 신설)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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