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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 56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82호, 2012. 7.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5년 3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공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사용자 시설에 대한 점검제도가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사용 전 점검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자 시설 중 안전관련 중점시설은 사업자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들이 정기점검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안전관련 중점설비에 대한 예시를 제공함(제40조 단서 및 제4호) ㅇ 차압유량조절밸브 : 지역난방 공급수 압력이나 유량변동에 관계없이 적정유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계실에서 요구되는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 ㅇ 열교환설비 : 지역난방 중온수의 열을 사용자의 난방 및 급탕수에 전달 ㅇ 온도조절밸브 : 열교환기 환수측에 설치하며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 및 급탕수가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지역난방 중온수의 유량을 제어 ㅇ 안전을 위한 장치 : 열중계처내에 압력방출 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장치나. 정기 안전점검 시설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을 제시함(제43조 제1항 단서, 제46조의 2) ㅇ 차압유량조절밸브 바이패스(By-pass) 배관 및 밸브의 관경 ㅇ 형식, 설계온도 및 압력 ㅇ 설치기준 및 용도구분 여부 ㅇ 밸브유량계수(Cv) 산정 기준 ㅇ 밸브 자체압력손실 기준 ㅇ 유량특성 기준 및 유량조절비 ㅇ 압력계 설치 기준 ㅇ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운전차압 설정치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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